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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, 연령별 각 검사 항목의 백분위와 외국의 체력 인증 단계를 참고하여 최소한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체력 수준 ( 3등급 ), 활발한 신체활동 참여에 필요한 체력 수준 ( 2등급 ), 그리고 다양한 스포츠에 도전하여 활력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체력 수준 ( 1등급 )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세 단계로 국민체력인증 단계가 개발됨
[유소년기 체력인증단계]
체력 인증 프로그램 | 인증단계 | 인증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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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체력100 NFA ( National Fitness Award) |
1등급 | 신체조성을 제외하고 건강관련 체검사항목이 모두 70백분위 이상이며 운동관련 체력검사항목 중 한 가지가 70백분위 이상인 경우에 인증한다. |
2등급 | 신체조성을 제외하고 건강관련 체력검사항목이 모두 50백분위 이상이며 운동관련 체력검사항목 중 한 가지가 50백분위 이상인 경우에 인증한다. | |
3등급 | 신체질량지수(BMI) 또는 허리둘레-신장비(WHtR)가 권장법위에 있으며 나머지 건강관련 4개 체력검사 항목이 모두 30백분위 이상인 경우에 인증한다. | |
신체조성 건강권장범위 |
신체질량지수(BMI) : 성별·연령별 85백분위 미만 허리둘레-신장비 : 남 0.50 미만, 여 0.47 미만 |
[청소년기 체력인증단계]
체력 인증 프로그램 | 인증단계 | 인증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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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체력100 NFA ( National Fitness Award) |
1등급 | 신체조성을 제외하고 건강관련 체검사항목이 모두 70백분위 이상이며 운동관련 체력검사항목 중 한 가지가 70백분위 이상인 경우에 인증한다. |
2등급 | 신체조성을 제외하고 건강관련 체력검사항목이 모두 50백분위 이상이며 운동관련 체력검사항목 중 한 가지가 50백분위 이상인 경우에 인증한다. | |
3등급 | 신체질량지수(BMI) 또는 체지방률이 권장 범위에 있으며 나머지 건강관련 4개 체력검사 항목이 모두 30백분위 이상인 경우에 인증한다. | |
신체조성 건강권장범위 |
신체질량지수(BMI) : 성별·연령별 85백분위 미만 체지방률 : 연령별 남자 77.8백분위 미만, 여자 85.3백분위 미만 |
[성인기 체력인증단계]
체력 인증 프로그램 | 인증단계 | 인증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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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체력100 NFA ( National Fitness Award) |
1등급 | 신체조성을 제외하고 건강관련 체력검사항목이 모두 70백분위 이상이며 운동관련 체력검사항목 중 한가지가 70백분위 이상인 경우에 인증한다. |
2등급 | 신체조성을 제외하고 건강관련 체력검사항목이 모두 50백분위 이상이며 운동관련 체력검사항목 중 한가지가 50백분위 이상인 경우에 인증한다. | |
3등급 | 신체질량지수(BMI) 또는 체지방률이 권장 범위에 있으며 나머지 건강관련 4개 체력검사 항목이 모두 30백분위 이상인 경우에 인증한다. | |
신체조성 건강권장범위 |
7% < 남자 체지방률 < 25% , 18㎏/㎡ < 남자BMI < 25㎏/㎡ 16% < 여자 체지방률 < 32% , 18㎏/㎡ < 여자 BMI < 25㎏/㎡ |
[어르신 체력인증단계]
평가단계 | 인증단계 | 평가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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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체력100 NFA ( National Fitness Award) |
1등급 | 신체조성을 제외하고건강체력과 운동체력 항목이 모두 70백분위 이상인 경우에 인증한다 |
2등급 | 신체조성을 제외하고건강체력과 운동체력 항목이 모두 50백분위 이상인 경우에 인증한다 | |
3등급 | 신체조성을 제외하고건강체력과 운동체력 항목이 모두 30백분위 이상인 경우에 인증한다 |
※어르신은 신체조성 건강권장범위가 적용되지 않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