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표, 거점 체력인증센터의 시설안전 및 고객 안전을 위하여 범죄예방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
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와 동법 시행령 제23조, 행정절차법 제 46조에
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: 2020년 07월24일 ~ 2020년 08월 12일 (20일간)
2. 설치목적 : 체력인증센터 내 시설안전,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
3. 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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